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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9. 결정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세감면조례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167

요지

청구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세감면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25%감면대상 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례공포일부터 1999.6.30 사이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2001.6.30 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한 한시적 규정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2000.3.9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고 2001.9.14 사용승인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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