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3동 1006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경 ○○지구 전투중에 상이(둔부ㆍ배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전투, □□전투, ○○산전투등에 참전한 바 있고 그 후 1952. 4.경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중에 적군이 던진 수류탄으로 인하여 “둔부 및 배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육군제○○사단에서 발급받은 상이기장증서 및 당시 파편을 제거하면서 생긴 상흔등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2. 4.경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적군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참모총장도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기장수여증, 거주표, 병적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4. 16. 만기제대하였다. (나) 1952. 4. 30. 육군제○○사단에서 발급한 기장수여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통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천부상흔)이 군목부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ㆍ확인하기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8.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천부상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하지 통증이 있으며 진찰소견상 천부부 중앙부에 15Cm~20Cm 길이의 상흔이 잔존함. 한국전쟁중 부상으로 인체이물이 있던 것을 수술로 제거한 것이라고 함. 단순 방사선 촬영상에도 특기할 이상 소견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 4.경 서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중에 적군이 던진 수류탄으로 인하여 “둔부 및 배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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