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5. 결정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근거하여 새차와 헌차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2-0148
요지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 자동차세는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차 및 중고차 구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배기량에 해당하는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