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5. 결정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2002-0191
요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청구인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채용하여 급여를 부담해 왔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구성된 마을회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비과세 되어야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설치한 사무소로서 청구인의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심사청구를 제출한 행위에 위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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