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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1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근무하던 1972. 5. 20. 정계정맥류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3. 정계정맥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 중 주월한국군 부사령관의 전술훈련 시범시찰을 앞두고 훈련하다가 돌출부분에 고환을 다쳐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외 00대위의 청소당번등 가벼운 일로 임기를 채우고 귀국하여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으로 전입하였으나 역시 거동을 못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실에서 전역하였다. 전역후 그 후유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 항상 여성용거들을 착용하고 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혼도 하지 못하였는데, 선천적인 질병이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계정맥류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및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정계정맥류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의학자문소견에 의하면, 정계정맥류는 발육상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생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계정맥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소견서, 병상일지, 비상임위원자문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7. 12.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2. 5. 20. 정계정맥류의 질병이 발병하여 ○○병원을 거쳐 1972. 9. 1. □□병원으로 전원치료 후 1973. 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계정맥류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이고 현상병명은 좌측음낭부정맥류 및 상반신ㆍ하반신 경부배부의 다발성착색반이며, 공상[기준번호 : 2-1(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7. 7.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음낭부정맥류와 상반신ㆍ하반신 경부ㆍ배부의 다발성착색반이며, 좌측음낭부정맥류는 월남전 참전시 작전수행중 부상당한 후유증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다발성착색반은 월남전 작전 수행도중 발병한 것으로 진술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8. 28. 212MASH(이동외과병원)에 정계정맥류(varicocele)로 입원하였다가 전문과적 진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1972. 9. 1. □□병원으로 후송되어 비뇨기과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1972. 9. 7. 퇴원하였으며, 청구인의 병별은 사상(私傷)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대학교 내과 조교수)이 청구외 전○○의 정계정맥류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정계정맥류는 고환주위의 덩굴모양의 정맥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 내정관정맥과 신장정맥 사이의 밸브의 작동이 나빠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환질환의 분류상 후천적으로 획득된 질병은 아니고 모태의 태중(胎中)에서 발생한 발육상의 이상으로 간주되므로 본 질환의 발생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정계정맥류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계정맥류는 발육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동 질환의 발생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2. 8. 28. 정계정맥류의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私傷)으로 되어 있고, 정계정맥류는 모태의 태중(胎中)에서 발생한 발육상의 이상으로 간주된다는 의학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계정맥류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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