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9. 7. 결정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 」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소득세법 」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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