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27-26 ○○주택 2-1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11. 22. 위천공과 복막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많은 작전에 참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염된 계곡물 등을 많이 마셨을 수 있고, 귀국 후 복무중에 배가 아파 제○○후송병원에서 37일 동안 입원ㆍ치료로 청구인의 상이가 완쾌된 줄 알았는데 제대후에도 음식물을 섭취하면 아랫배가 답답하고 음식물이 걸린 느낌을 받고 있어 현재 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0. 31. 의병전역을 하였고 그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위 부분(위아)절제술 상태와 직장용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의사 박○○(1999. 7. 28. 발행)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부분(위아) 절제술 상태 및 직장용종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12. 3.)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과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자료로 제출한 병상일지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이 전공상이 아닌 “사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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