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전라북도 ○○시 ○○면 ○○리 24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이마, 무릎 및 손가락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이마, 무릎 및 손가락 등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3. 9. 6.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의병제대를 한 후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당시의 군대동기가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원사유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5. 제○○병원에 입원한 후 1953. 9. 6. 의병제대하였고, 제○○병원의 입원사유는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총장이 1999. 8. 28. ○○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 부분 강직 및 측만지 변형”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당시 군대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장소나 날짜 등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전투중에 이마, 손, 무릎 등을 다쳐서 본인이 부축해서 병원에 후송시켜 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6.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12.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이마, 무릎 및 손가락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53. 4. 15. 제○○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입원사유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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