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대구광역시 ○○구 ○○동 137 - 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1967. 7. 2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고열과 두통 및 설사복통으로 후송되어 치료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 관련기록이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 제○○사단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중 1967년 7월 월남○○지역에서 3대대1중대2소대 통신병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목이 말라 개울물을 마시고 귀대하였다가 고열과 심한 두통 및 설사복통을 일으켜 헬리콥터로 ○○○부대 제○○군수지원사령부 제○○병원에 후송되어 군의관으로부터 ‘말라리아’로 진단을 받고 치료한 사실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소속기관인 해군본부에서도 청구인에 대해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 관련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7. 20.부터 1968. 8. 30.까지 파월복무를 하였고, 1969. 10. 20. 병장(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1999. 6.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67년 7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환자로 불안, 우울, 불면, 플래쉬백 현상이 지속되고 3년전부터는 가슴이 두근거려 죽을 것 같은 공황발작이 생기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충동조절이 간헐적으로 되지 않았음. 상기 진단이 의심되어 향후 3개월이상의 약물치료 및 정신과 가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되어있다. (다) 대구○○병원에서 1999. 6. 17.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R/O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심한 불안, 불면, 전쟁상황의 강박적 반추, 충동적ㆍ공격적 행동 등이 반복되어 격리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1999. 10. 2.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상이연월일은 “불명”으로, 상이원인은 “파월근무중 질병에 의한 상이”로, 해당자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각각 되어있으며, 상이경위는 “월남 ○○ 괴룡작전 당시 수통에 물이 없어 개울물을 마시고 귀환하였으나 그날 저녁 고열과 심한 두통 및 설사복통으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9.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1967. 7. 22.부터 1968. 8. 30.까지 해군○○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 관련기록이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파월복무한 동기생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이○○은 2000. 2. 7. 청구인이 1968. 2월초 말라리아 질병으로 고생한 사실이 있고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상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ㆍ현상병명 및 상이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해 전공상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처가 발병할 정도의 외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의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하였다는 ‘말라리아’로 인해 위 상이처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