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4-2 7/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2년 7월경 ○○강변 잠복근무를 마치고 취침중 상이(신체반신마비증세)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9. 11. 29.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관리단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으나, 당시 입원기록은 있지만 병상일지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열악한 시대적 상황이었기에 서류보관이 용이하지 못했다고 하나 그것이 청구인의 부주의로 분실한 것이 아니고 육군본부측에서 분실한 것인데도 육군본부측과 피청구인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며, 군복무중의 사고로 인하여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어렵게 지내온 청구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사유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61. 7. 2. 입대후 ○○사단○○연대 파견근무중 임진강변에서 잠복근무시 취침조에 들어 잠시 취침을 하고 일어나니 신체반신마비증세가 있어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 거주표상 1963. 8. 24. ○○육군병원 입원, 1964. 2. 20. 의병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6. 2.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1999. 11. 29.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이 자란 동네 친구라고 하는 청구외 김○○외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상으로 제대한후 의장을 짚고 다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2. 25. ○○의료재단○○병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뇌졸증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군복무중 좌측 반신부전마비 발생후 현재까지 제증상의 고정이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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