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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옥 ○ ○ 부산광역시 ○○구 ○○동 354-2번지 (31/4) ○○아파트 1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년 8월경 사단신병교육대에서 입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이(신경성 종양)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여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병원출입을 한적이 거의 없고 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몸으로 입대하였으며 신병 교육대에서 모든 훈련을 매우 잘 받아낸 결과 단1명을 뽑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교선발에서 250명이나 되는 훈련병 중에서 조교로 뽑혔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곳은 최전방에서 철책근무를 하는 우수병력을 육성하는 제○○사단 신병교육대로서 청구인은 조교로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병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였기 때문에 자세를 다듬고 목소리를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일과시간을 마치고 모두 잠을 잘 때 청구인은 구령조정을 3시간 이상하였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이 쉬고 목에서 나오는 피가래를 뱉어야 했다. 청구인이 상병으로 진급하기 1~2개월 전부터 편도선이 갑자기 커져서 2~3일에 한번씩 의무대에 가야 했고 군의관께서 진료후 주는 약을 받아서 먹었지만 별효과가 없어 군의관 도움으로 휴가를 얻어 부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목 근처에 생긴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여러 군 병원을 돌아다니다 의병제대하였다.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조교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입대전에 아무런 병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 것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신경성 종양)는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특성상 매우 천천히 자라며 5cm 정도 되어야 발견되고 외부로부터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질병으로 군입대 이전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 인증서, 공상ㆍ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9. 2. 24.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신경성 종양”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일시는 “1998. 8. 26. 비전투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1998. 12. 29.~1999. 1. 8.), 국군△△병원(1999. 1. 8. ~1999. 1. 15.), 국군○○병원(1999. 1. 15. ~1999. 2. 24.)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하였다. (다)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성 종양은 말초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주로 신경의 껍질 즉 전선줄의 외부 양성종양이 발견되면 schwannoma 또는 신경초종(neurilemoma)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암이 발생하면 악성 schwannoma라고 부르게 되며 연조직육종에 포함됨, 본 양성종양은 그 성격상 매우 천천히 자라게 되며 보통 5cm 정도되어야 발견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촬영상 6cm로 문헌상 기록과 비슷하고, 그 원인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외부로부터의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청구인은 1997년 9월에 입대하여 1998년 8월에 처음으로 우측 경부에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군에 입대할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0. 2. 15.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경부신경초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여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년 8월경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이(신경성 종양)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외부로부터의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그 성격상 매우 천천히 자라게 되며 보통 5cm 정도 되어야 발견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종양의 크기가 촬영상 6cm정도이고 청구인이 1997. 9. 23.에 입대하여 1998년 8월경에 처음으로 우측 경부에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군에 입대할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신경성 종양)의 발생원인 및 발병시기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신경성 종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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