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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1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1.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9년 2월 혹한기 야외훈련 후에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1. 31.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년 2월 혹한기 야외훈련을 마친 후에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부대에서 약물치료를 하다가 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강직성 척추염”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1999. 7. 31. 전역을 하였던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20여년간의 수많은 전술훈련과 힘든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판정한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사유로 전공상해당자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서에 “강직성 척추염은 선천적으로 특정한(B27) 조직적합항원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특정한 사건이나 외부의 인자가 관여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의 발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9. 7. 31. 육군상사로 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공무상병인증서(1999. 3. 1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99. 5. 3.)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7년전부터 요추부 동통이 있었으며 5년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호전없어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9. 3. 29. 국군□□병원에 입원한 자임“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전공상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서(1999. 7. 26.)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선천적으로 특정한(B27) 조직적합항원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15. “강직성 척추염”은 선천적으로 특정한(B27) 조직적합 항원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외부의 인자가 관여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의 발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서에 강직성 척추염은 선천적으로 특정한(B27) 조직적합항원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외부의 인자가 관여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의 발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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