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5. 결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등기촉탁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
2002-0177
요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서 시장,군수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할 목적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만 등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등기권리자이므로 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촉탁서에 첨부 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등록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2,157,340원, 지방교육세 395,510원, 합계 2,552,850원(가산세 포함)을 등록세 1,797,780원, 지방교육세 359,560원, 합계 2,157,34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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