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1. 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86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는 조건부인가이므로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효력이 없어 토지 지목을 잡종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부인가는 부담부인가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조건 성취가 아니라 인가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잡종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