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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21. 결정

토지 취득도중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매수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의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57

요지

토지 분양계약 체결후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분양지위를 양도하고자 했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매수인 명의로 잔금을 납부후 익일에 분양자 명의변경을 통하여 매수인을 변경, 양도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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