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37-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9. 9.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이(양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9. 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교육장에서 운전교육을 하던 중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회전하여 청구인의 오른팔이 끌려들어가 팔목뼈에 분쇄골절상을 입고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미군야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군에서 3급 상이제대를 권하였으나 마땅한 생업유지 수단이 없어 계속 복무하여 1956. 10. 10.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때 입은 상이로 인하여 매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점, 당시 함께 근무한 김○○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명병과 군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9. 9. 입대하여 1956. 10. 10.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마비(감각신경 둔마)”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군입원기록이 없으므로 현상병명 발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 확인불가로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5.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3. 4.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전완부 정중 및 신경부분마비”로 기재되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투약,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6. 11.로, 심판청구한 날은 2000. 3. 7.로 되어 있고, 1999. 6. 1. 피청구인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피청구인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6. 11.이고, 심판청구한 날은 2000. 3. 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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