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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8. 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84

요지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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