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울산광역시 ○○구 ○○동 683-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10.경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목, 발목, 척수등 좌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2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정상적인 몸으로 1984. 6.경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해 8월말경 자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인 같은 해 10월경 경계근무를 마친 후 트럭을 타고 귀대하여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1985. 4. 10. 국군○○병원에서 제대를 하였으나, 현재 그 당시의 부상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바, 청구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입체력장에서도 만점을 받았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종합병원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정형외과적으로 이상을 찾을 수 없고 일시적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올 수 있는 척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보행장애가 있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상 뇌성마비후유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지,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4. 29.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후, 1984. 6. 23.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훈련을 받은 다음, 1984. 8. 4. 제○○보급대대 제○○v정비수집중대에 전입하여 수집영헌소대 창고병으로 근무하던 중 뇌성마비후유증으로 1984. 10. 2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1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다음, 1985. 4. 10.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제○○보급대대 부대장이 1984. 10. 10.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입당시부터 소아마비증세가 있었는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업무량의 과다로 소아마비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뇌성마비후유증(좌측 고관절 내 회전 변형 및 좌측 첨내반족)으로 판명 3개월간의 입원 및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판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1984. 10. 26.자에는 어렸을 때부터 보행장애가 있다가 최근에 힘든 일을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 31.자에는 청구인은 뇌성마비로 향후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 16. 청구인이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인 1985. 3. 6.자에는 청구인은 당병원에 전입되어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중인데 경미한 동통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부령 361-259-가에 의거 5급에 해당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85. 4. 9. 보고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세때부터 다리를 절었다고 하나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왕력을 갖고 있지 않고, 뇌성마비후유증으로 1984. 10. 26. 국군△△병원에 입원조치된 후 같은 해 11. 16. 당병원에 전입되어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자로서, 현재 보행시 고관절이 내회전되고 좌족관절의 신전운동장애가 있으며, 신경검사상 상부신경증세가 보고, 현진단명은 뇌성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4. 10.경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목, 발목, 척수등 좌하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30.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15. 상이원인 미상으로 전공상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성마비후유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어렸을 때부터 보행장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이 뇌성마비란 출생전후 어떤 원인으로 뇌의 손상을 받아 생긴 비 진행성 운동 및 체위의 장애로서, 비 진행성이라고는 하나 증상에는 변동이 있고, 그 원인으로는 유전성증후군, 뇌기형, 자궁내감염 등 출생전의 원인이 약 절반, 출생직후인 주산기에 미숙아, 분만중 질식 등의 원인이 1/4, 소아기의 감염이나 외상 등이 약 5%, 원인이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정신지체, 시력장애, 지각장애, 언어 및 학습장애, 간질, 보행장애 등으로 뇌의 모든 기능에서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가벼운 보행장애만 있는 경미한 뇌성마비인 것으로 생각되고, 군 입대신체검사를 통과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보행장애에 대한 진단이 정형외과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아 뼈 및 관절에만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질병자체가 어려서 발병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도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 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뇌성마비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성마비가 군복무중에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목, 발목, 척수등 좌하지에 부상을 입은 것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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