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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7. 결정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취득세를 중과세 예고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2-0185

요지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토지 이용현황을 보았을 때,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처분청이 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예고한 것은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2001.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360,680원, 도시계획세 231,050원, 지방교육세 272,130원, 합계 1,863,860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2002.1.11. 청구인에게 과세 예고한 취득세 4,289,060원, 농어촌특별세 393,160원 합계 4,682,220원(가산세 포함)의 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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