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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3. 4. 결정

종교단체가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묘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187

요지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묘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종교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처분청이 묘지로 보아 비과세했던 종합토지세를 추징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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