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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381번지 (19/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의 순경으로 재직하던 1960. 2. 19.경 경비전화 ○○선 공사 도중 사무연락차인 군용차를 타고오다가 차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현상병명(무치증 - 無齒症)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서 통신계 유선반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할 당시 1960. 2. 19. 경상남도 □□경찰서 관내의 경찰경비전화 통신선로를 구 체신부 통신전화회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공사를 3일간 실시하고 원대복구하던 도중, 공군장교가 운전하던 군용차(“스리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동승을 의뢰하여 함께 타고 오다가 차가 전복되어 청구인의 치아가 전부 탈구되고 머리 등 전신부상으로 병원에서 2개월 치료후 퇴원하여 그 후유증으로 경찰관직을 의원면직 하였는바,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상해진단서 등을 찾을 길이 없으나 당시 공무수행 명령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무수행 도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은 인정이 되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무치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이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부상당시 “무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1.부터 1965. 6. 3.까지 순경으로 약 14년 7월동안 근무하였고,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으로 되어있다. (나)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2. 19. 경비전화○○선 공사중 사무연락차 진주로 향발 도중 ㅤㅉㅣㅍ차전복으로 2개월간 가료를 요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 ○○구 보건소장이 1999. 1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진구성 대퇴부 골간골절(우측)”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소견은 “우측대퇴부 정면 및 측면 X-레이상 우측대퇴골간에 융합된 진구성 골절 소견이 보이며 수술후 외과용 금속판이 고정된 소견이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소재 ○○치과의원에서 1999. 11. 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무치증”으로 되어있고, 소견내용은 “1999. 11. 19. X-레이 촬영소견에 의하면 상악 좌측에 견치 제12소구치의 잔존 치근이 관찰되는 것을 제외하면 상하악에 무치악의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청구인의 사고당시 ○○도 경찰국 통신과 유선계장으로 재직하였다고 함)는 사실확인서(1999. 11.)에서, 청구인이 경찰통신망 교체공사에 투입되어 공사를 마치고 △△공군 소속차에 편승하여 원대복귀중 교통사고(1명 사망, 2명 중상)로 인해 병원에 입원(약 20일간의 중상)하고 퇴원한 후 그 후유증으로 1965. 6. 3. 퇴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장은 2000. 1. 7.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상이연월일은 “1960. 2. 19.”으로, 상이장소는 “△△군 △△면 △△초등학교 앞”으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현상병명은 “무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60. 2. 19. 경비전화○○선 공사중 사무연락차 ㅤㅉㅣㅍ차로 진행중 차가 전복되어 2개월간 가료를 요하는 상이를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상이경찰관대장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은 인정되나 부상부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치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무치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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