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411-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50. 10. 15. ○○산 전투에서 적군과 교전하다가 상이(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성대결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1950. 10. 15. ○○산에서 적과 전투를 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후퇴하던 중 매복된 적의 기습을 받고 소대장외 8명이 전사하고 청구인외 10여명의 부상자는 ○○읍에 위치한 정박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무지로 복귀하였는 바, 당시 소대장은 전사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0. 10. 15. ○○산전투에서 적군과 교전하다가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북도 ○○경찰서로 되어 있고, 1949. 3. 25. 임용되어 1956. 1. 19.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성대결절”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에 보관된 공부상 자료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9. 8.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23.부터 1952. 12. 19.까지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근무하였고, 1952. 12. 20.부터 1955. 2. 28.까지 징집으로 군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55. 3. 31. 다시 ○○경찰서로 복귀한 후 1956. 1. 19.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경찰관이었음은 인정되나 전투중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성대결절”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경찰서에 함께 근무한 임○○은 청구인이 1950. 10. 15. ○○산에서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의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0.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0. 15. ○○산 전투중 상이(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성대결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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