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2. 22. 결정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2-0110
요지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이후에는 계약등의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 하여도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