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2. 21. 결정
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그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축 이후에 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32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인이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므로 구 ○○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감면 요건을 갖췄다 할 수 없으며, 감면한 취득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