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2. 20. 결정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구 ○○도세감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2-0168
요지
건축주로부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 이전에 최초로 분양받은 자는 주식회사○○○○였으며 이후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