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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2.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2002-0192

요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일이란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7.5.3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7.6.20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부동산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 일부를 임대한 경우 추징요건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감면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559,530원, 농어촌특별세 326,280원, 등록세 5,339,300원, 교육세 978,860원, 합계 10,203,9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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