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615-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8.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본부중대 수색대 분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52. 1.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지뢰가 폭발하여 좌측 귀, 머리, 엉덩이에 파편창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1952. 7. 15.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당시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정○○, 주○○이 인우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 처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수색작전중 대전차지뢰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3.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0. 육군에 입대하고, 1952. 7. 5.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2. 1. 5.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 1952. 4. 15.□□병원으로 전원된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상 청구인에 대한 입원기록과 인우보증은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주표상의 입원기록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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