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2. 16. 결정
경락으로 토지의 지상권과 그 지상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지상권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39
요지
경락대금중 건축물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상권 자체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지상권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