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25-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9.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년 12월경 동기생인 청구외 박○○의 산탄총 오발로 인하여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9.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본부 군악대에 복무중이던 1965년 12월경 동기생인 청구외 박○○이가 내무반 앞에서 엽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총을 만지고 장난하다가 청구인의 안면에 발사를 하여 청구인이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고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6. 9. 30.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안면에는 현재에도 실탄 3,4발이 남아 있어 조금만 피로하여도 머리가 아프고 안면이 경직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당시 총기사고를 일으킨 위 박○○ 등이 이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66. 1. 10. 사냥하는 도중에 오발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군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2. 해군에 입대하여 1966. 9. 30.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로 1966. 1. 12.부터 1966. 2. 11. 까지 ○○병원, 1966. 3. 19.부터 1966. 8. 20. 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해군본부 의무과장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66. 1. 10. 사냥하는 도중 사고에 의해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소재 ○○정형외과에서 1999. 1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부 이물질”로 되어 있다. (라) 당시 같은 부대의 동기생인 위 박○○은 “본인이 산탄공기총 오발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얼굴에 부상을 입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해병 제○○여단 본부 중대장이던 청구외 이○○ 및 같은 부대원이던 청구외 강○○는 “위 박○○이가 오발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이 1999. 12.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안면부 이물질”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11.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4. 청구인은 위법행위인 사냥을 하는 도중 오발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동기생인 위 박○○의 산탄총 오발로 인하여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해군본부 의무과장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1966. 1. 10. 사냥하는 도중 사고에 의해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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