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8. 21. 결정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21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 귀 질의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구체적・개별적 업무내용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