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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27 ○○마을 121-4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6.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1년 제○○사단 196포병대대 1포대에 배치되어 야간사격을 마치고 근무하다가 원인미상의 전신통증이 발병하여 1961. 8. 5. 부대 앰블런스로 ○○사단의무대 후송 중에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상태로 육군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좌측 팔 및 다리의 동작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1961. 10. 28. 퇴원하였다. 1961. 12. 31. ○○사령부 예하 제○○화학단에 전속되어 근무하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으로 당시 한의원을 경영하는 부친이 처방ㆍ조제한 한약을 계속 복용하였으며, 1964. 4. 4. 만기전역후에도 한약을 계속 복용하였으나 1966년도에는 그 증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에서 정밀진단검사결과 우측대뇌반구 뇌좌상흔으로 인한 좌측 팔과 다리의 마비증세로 판명되었는 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뇌좌상, 전간증”으로 되어 있고, 그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경위는 1961. 9. 6. ○○외과병원으로부터 퇴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 발병원인,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군공무와 관련성 구체적 입증제한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좌상, 전간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2000. 3. 10.)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61. 9. 6. 7외과병원으로부터 퇴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 발병원인, 병상일지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군공무와 관련성 구체적 입증제한”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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