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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05-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10.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제○○사단 에 배치되어 1950. 9. 10. 경상북도 ○○시 주변 야산을 공격하던 중 적탄에 구강총상을 입어 부산 ○○병원에 후송되었고, 당시 군의관으로부터 총탄이 우측 뺨을 관통하여 우측 구강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위 병원 제2병동에 후송되어 위 부상으로 심한 고생을 하며 그해 겨울을 보내고 다시 1951년 봄에 퇴원하여 □□보충대에 배속되었다가 하사관학교에 지원하여 교육을 마친 후 제○○사단 에 복귀하여 □□작전 등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제□□사단 창설부대에 배속되어 복무한 후 1954. 8. 10.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진단서 및 안면부 사진상 상이처가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병원 제2병동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우○○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는 제○○사단 복무기록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복무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만 청구인의 전상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1.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이던 1950. 9. 10.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3.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10.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구강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군입원기록의 확인불가로 현상병명의 발병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제한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외상과 연관된 치은 및 무차성 치조융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2. 1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1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부산광역시 □□구 소재 □□치과 치과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가 1999. 10.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과 연관된 치은 및 무차성 치조융선”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안면부 반흔부와 연관되어 구강내 상악 우측 구치부 치조정부에 협부연조직이 유착되어 있어 보철물 수복술이 불가능하며 현재 발음 및 저작에 다소의 장애가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 치과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2000. 4.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협부 반흔, 우측 상악골 부분결손”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환자진술에 의한 관통총상의 치유소견과 일치하며 필요시 협부반흔 교정과 상악골 골이식후 치아보전을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9. 10.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국가유공자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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