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434 ○○아파트 308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과상부 및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및 경골극 골절”의 상이를 입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9.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본부대대소속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98. 10. 8. 경상남도 ○○시에서 ○○시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시 ○○동소재 ○○터널내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과상부 및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및 경골극 골절”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터널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이고,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24. 해군에 입대하여 1999. 9. 18. 제대하였다. (나)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0. 8. 해군 ○○호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상남도 ○○시 ○○동소재 ○○터널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경남○○자 ○○호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1999. 10. 2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상완골 과상부 및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및 경골극 골절”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공상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2. 17.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1. 5. 수령하였고, 동 처분서에는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1. 5.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0. 4. 2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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