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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상북도 ○○시 ○○면 ○○리 64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6. 1. 도로확장공사중 근처 사격장에서 날아온 실탄에 의해 우경부 및 좌흉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6. 1. 도로확장공사중 근처 사격장에서 날아온 실탄에 의해 우경부 및 좌흉부에 총상을 입고 제○○외과 병원, ○○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서는 제○○외과병원(1957. 9. 2. ~1957. 9. 5.), 제○○야전병원(1957. 9. 5. ~ 1957. 9. 17.) 및 ○○후송병원(1957. 9. 20.)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진○○ 관통총창(우경부에서 좌견갑골)으로 진단하여 상이원인이 총상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민들이 연명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소견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경부 및 좌측흉부 반흔조직에 의한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확인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5. 5. 6.”로, 전역일자는 “1957. 9.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외과병원(1957. 9. 2. ~1957. 9. 5.), 제○○야전병원(1957. 9. 5. ~ 1957. 9. 17.) 및 ○○후송병원(1957. 9. 20.)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복무기록표상에도 동일한 내용의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7.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2000. 5. 9.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 관통총창(우경부에서 좌견갑골), 창상길이 약 2.0㎝”로, 향후치료의견은 “1957년 9월 20일 제대, 동년 10월경부터 ○○ △△외과의원에서 가료하였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문○○외 14인이 서명ㆍ날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 건강하게 농사일을 하다가 1955. 5. 6. 제주도 훈련소로 군입대한 사실이 있으며, ○○사단 ○○연대에서 군복무중 도로확장공사작업시에 옆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우측목에서 좌측흉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제대한 것이 사실이며, 부상당한 몸으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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