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38-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4.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사령부에서 복무중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1984. 2. 29.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 4.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사령부에서 복무중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1984. 2. 29. 전역하였으며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인우보증인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복무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공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 및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군 ○○사령부 항공의무전대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2000. 4.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이비인후과 진료를 수차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0. 1.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증(양측) 및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4. 공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해당(일반상이)”로 기록된 점, 신청인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양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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