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제주도 ○○시 ○○동 441-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7.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3. 7.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인천해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1999. 9. 1. 제주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상에서도 청구인이 1963. 11. 12.부터 1964. 4. 16.까지 해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해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군당국도 이와 같이 군복무중 입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군당국이 직무유기를 하여 병상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채, 이를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병상일지가 없다는 군당국의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부전으로 5개월간 입원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부전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인우보증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7.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5. 11.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12. 20.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63. 7. 1. 입대후 해병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11. 12.경 CPX훈련중 과로로 발병하였으며,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병원인으로서 청구인은 199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인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고, 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9. 2. 제주도 ○○시 △△동에 소재하는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심부전으로 되어 있고, 향후진료의견으로서 상기질환으로 △△병원 및 본원에서 지속적인 투약 및 진료중인 상태로 노락성호흡곤란 및 피로감이 심한 상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63. 7.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