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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618-42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9. 7.경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을 하다가 적의 수류탄에 부상(후두부, 우측경부, 전흉부, 상완부 다발성 피하내 이물)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9. 7.경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을 하다가 적의 수류탄에 부상(후두부, 우측경부, 우측전흉부, 우측상완부 다발성 피하내 이물)을 입고 사단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현재까지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X-Ray상으로 몸안에 수류탄 파편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병상일지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2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70. 8. 1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후두부, 우측경부, 우측전흉부, 우측상완부 다발성 피하내 이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후두부, 우측경부, 우측전흉부, 우측상완부 다발성 피하내 이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 7.경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을 하다가 적의 수류탄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두부, 우측경부, 우측전흉부, 우측상완부 다발성 피하내 이물”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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