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02-1번지 21/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지구 급양대 근무를 마치고 1960. 9. 8. 전역특명을 받고 ○○사단 소집교육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산 소재 ○○신경외과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6개월 가량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향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9.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지구 급양대 근무를 마치고 1960. 9. 8. 전역특명을 받고 ○○사단 소집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역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을 ○○역까지 배웅하러 같이 나왔던 군대 동료인 청구외 오○○이 입증하며, 당시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너무 심하여 여러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시 제○○육군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신경외과(현재는 김○○기념 ○○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 입원하여 위 김○○ 원장의 집도로 대수술은 받은 후 6개월 가량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복무중에 휴가를 얻은 위 오○○의 등에 엎혀 청구인의 고향인 강원도 ○○군 ○○면(지금의 ○○시)으로 귀향한 후 수년 동안 누워 지내다가 지금은 목발 및 보호구에 의지해 어렵게 거동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수술 및 입원사실은 당시 위 ○○신경외과에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노○○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이 제○○지구 급양대에 근무하였던 위 오○○이 2000. 4.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을 위해 ○○사단 소집교육을 받으러 ○○역으로 가던 날인 1960. 9. 8. 보증인이 청구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동행하던 도중,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산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군 ○○면 ○○리 828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노○○(1931년생)의 작성일자 미상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1960년대 부산 소재 ○○신경외과(○○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이 중상의 교통사고를 입고 대수술 가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고향인 강원도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등 24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구의 몸으로 전역하여 3년여 동안 고향에서 고통과 번민을 당하다가 상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1999. 9.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6-7경추간 유합(수술적 가료) 및 척추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X-RAY 소견상 제6-7경추간 수술흔적이 보이고 전기 생리학적 검사상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김○○기념 ○○병원에서 2000. 3.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 손상 수술후 상태,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이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경추부 손상으로 1960년 본원에서 감압성 경추 후궁 절제술 시행 받은 환자로 현재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로 목발 및 보호구로 활동 가능하나 일상생활 및 노동에 아주 지장이 많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역특명을 받고 ○○사단 소집교육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산 소재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개월 가량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향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민간병원에서 청구인이 상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960년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후인 2000. 3.에 발급한 진단서와 군대동료의 인우보증서, 그리고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노○○의 인우증명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