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2. 7. 결정
토지 취득도중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매수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의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09
요지
취득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명의자가 당초 계약자일 경우 계약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