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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258-3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4. △△지구전투에서 양측감각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30.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등록신청서상 기재주소지(청구인 아들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다가 동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0. 5. 15.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대전차지뢰를 철거하다가 지뢰폭발로 고막이 터지고 왼쪽 팔에 파편을 맞는 부상을 당하여 중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제대 후에도 보청기를 상용하여 왔는데, 청구인의 상이를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통보하여 왔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에 복무중이던 1951. 1. 4.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고 1954. 4.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남(최△△)이 1999.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등록신청서상 주소를 위 최△△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291 △△아파트 A-605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1999.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6ㆍ25참전후 난청이 계속되었으며, 현재 우측 60㏈, 좌측 70㏈의 난청이 있음. 현재 보청기 착용중이며 장애등급 6급1호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9. 1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이며, 현상병명인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전투중 부상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2.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여 등록신청서상의 주소지(청구인 장남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15.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리 258-34번지로 재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인 군복무중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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