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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30. 결정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 취득당시 그 남편이 이미 법정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1-0079-2

요지

남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노후불량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지분이 적어 권리행사도 못함에도 기 과세면제한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 과세면제한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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