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2-4 ○○빌라 나-3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트럭에 보급품을 싣고 전방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돌출된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상에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인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트럭에 보급품을 싣고 전방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돌출된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상에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나. 당시 전선의 사정상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락민이 모두 피난간 뒤 비어 있던 민가에 임시로 있던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병원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당시 전선의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당시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3. 특 58호로 원대복귀 발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당시 종합야전병원 역할을 한 ○○사단의무대에서 1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환자의 진료기록의 보관은 진료기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술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5. 15. 전역하였다. (나) 2000. 2. 1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트럭에 보급품을 싣고 전방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돌출된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상에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나, 현상병명과 발병경위는 군입원 기록상 확인불가로 입증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5. 30.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 제2-3-4-5-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소견 및 다분절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을 보이고, 상기 증상으로 환자는 일상 생활에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52년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 오○○은 청구인과 동네 친구로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데 대하여 확실함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트럭에 보급품을 싣고 전방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돌출된 바위에 부딪힌 충격으로 도로상에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2.경 보급품을 운반하던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