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23. 결정
교회가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2-0077
요지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것을 말하는바, 교회의 구내에 있지 않으며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