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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226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허벅지와 팔,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6.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0. ○○학교 본과 2년에 재학중 제○○군단 ○○대 학도의용군에 종군하여 ○○까지 북진하였다가 1950. 12. 29. 제○○군단 보충대에서 현역으로 편입되었던 자로서, 제○○군단 소속 정보처 전투정보과 상황실에 배속되어 ○○ 작전에 참전하였다가 다시 ○○에서 강원도 ○○로 상륙하여 ○○으로 진격하였고, 전세가 불리하여 1951. 1. 4.경 1ㆍ4후퇴시 ○○에서 △△을 경유 □□으로 후퇴하다가 △△-□□간의 해발 100m 이상되는 호산재에서 탑승했던 트럭이 전복하는 사고를 당하여 온몸에 찰과상 및 왼쪽 머리, 왼쪽 어깨, 허벅다리 부분에 상이를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고 자대 의무대로 이송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954. 6. 1. 의가사제대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이부위에 수시로 통증이 있고, 현재 뇌외상후유증, 좌측반신마비증세, 좌측견부염좌, 좌측대피부열창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환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는 듯하고, 당시 청구인이 치료를 받았던 제○○이동외과병원에 병상기록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병상기록이 없는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며,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건강하고 아무런 이상도 없는 정상적인 젊은이였으나 참전하여 상이를 입었고, 피청구인이 이제와서 병원기록이 없다며 신체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편 당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하여 줄 인우보증인이 많으므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7.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전투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4.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9. 입대 후 제○○군단 정보처 전투정보과 근무중 후퇴시 강원도 ○○군 ○○로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1954. 6. 1.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원상병명 및 상이장소를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뇌외상 후유증상 의증, 2)좌측 반신마비 의증, 3)좌측 견부 및 대퇴부 염좌, 4)좌측 대퇴부 열창반흔”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2000. 6. 13. ○○위원회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26.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의원 의사인 청구외 서○○(면허번호 제○○호)이 2000. 4. 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뇌외상 후유증 의증, 2)좌측반신마비 의증, 3)좌측 견부 및 대퇴부 염좌, 4)좌측 대퇴부 열창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을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6ㆍ25사변 당시 부상과 관련하여 정밀진단을 받기를 원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홍○○은 청구인과 1951년 1ㆍ4후퇴시 제○○군단(○○부대) 정보처 소속으로 함께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 ,△△간 ○○에서 후방으로 이동중 군 트럭의 전복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임시진료병원인 제○○이동외과병원에 중상을 입고 입원한 것은 알고 문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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