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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21. 결정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경정)

2002-0072

요지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부동산중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9.15. 증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 55,755,120원, 농어촌특별세 5,110,850원, 등록세 1,391,580원, 교육세 255,120원, 합계 62,512,6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7,023,570원, 농어촌특별세 3,393,820원, 등록세 1,391,580원, 교육세 255,120원, 합계 42,064,0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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