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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4-6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년 봄 체력단련 중 허리를 다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잔류병이라는 이유와 위생병의 소홀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군 병원기록은 없으나 군 동기나 고참을 찾는다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년 봄 체력단력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발병 경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1999. 9. 22.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담음요통, 신허요통(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9.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 및 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약 6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증상의 회복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체력단력 훈련을 하다가 상이(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으로 의결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담음요통, 신허요통,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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