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17. 결정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과세 하였다가 그 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2-0073
요지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2.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28,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574,000원, 등록세 42,120,000원, 교육세 7,722,000원, 합계 80,496,000원을 취득세 2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40,000원, 등록세 35,100,000원, 교육세 7,020,000원, 합계 67,86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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