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16. 결정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 취득한 기본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학교이전 신축경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2-0087
요지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할 수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에 의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