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 8. 결정
스팀관(열수송관)이 송수관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경정)
2002-0121
요지
스팀관은 구축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본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제1공장만 건축물의 사용일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7.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91,365,510원, 농어촌특별세 9,136,550원, 등록세 3,486,400원, 교육세 697,280원, 합계 104,685,740원을 취득세 55,517,470원, 농어촌특별세 5,552,550원, 등록세 3,486,400원, 교육세 697,280원, 합계 65,253,7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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