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95-6번지(2/6) 대리인 변호사 홍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17. 동료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다음날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던 부대의 급수탱크의 청소관계로 영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직사령의 허락을 받고 영외에서 식사 후 청구외 조○○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대하던 중 1996. 8. 18. 02:10경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번 국도상에서 청구외 원형도가 운전하는 화물 자동차와 충돌하여 청구인이 상이(허혈성 뇌손상, 비장파열, 좌측총경동맥파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부대내의 사정으로 일직사령에게 식사 후 복귀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군모, 군화 등을 갖추고 출타하여 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소속부대의 발병경위서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중요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내에 있는 BEQ에서 쉬다가, ○○대 군수장교 대위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와 부대입구에서 내린 뒤 중사 청구외 양○○와 함께 ○○시내 당구장, 체육사 등에서 놀다가 1996. 8. 17. 22:30경 ○○시 ○○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음날 01:30경 당일 위병근무를 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타고 소속부대로 복귀 중에 당한 사고인 점, 청구인은 물탱크청소 관계로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석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일직사령에게 석식 후 복귀하겠다고 보고 후 출타하였다고 하나 위 양○○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외출허가를 득한 사실과 위병근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관련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며, 동료와 강원도 ○○시내에서 놀다가 부대 복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7 및 2-10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병상일지, 중요사고보고서, 발병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자료요청 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6. 8. 18.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으며 1997. 4. 30. 전역하였다. (나) 2000. 8. 18. 중요사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대대 하사(포반장)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고전일인 2000. 8. 17(토). 14:30분경 소속부대를 퇴근하여 영내에 있는 BEQ에서 쉬다가, 18:16분경 ○○대대 군수장교 대위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와 부대입구에서 내린 뒤 중사 양○○와 함께 원주시내 당구장, 체육사 등에서 놀다가 22:30분경 ○○시 ○○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음날 01:30경 당일 위병근무를 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타고 소속부대로 복귀 중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42번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병(상병)으로 근무하다가 1995. 12. 9. 하사로 임용되어 원복된 후 3개월간 내무생활 후 1996. 2. 5.부터 BEQ에서 거주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9. 25.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의 발경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6. 8. 17(토). 동료하사관과 ○○시내에서 휴무일을 보내던 중 1996. 8. 18. 01:30경 당일 위병중사 근무를 위해 택시로 소속대 BEQ로 복귀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하여 복강내 출혈 등으로 ○○병원에 응급후송하여 치료 중임”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뇌손상, 좌측총경동맥파열, 비장파열”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6. 8. 18. 02:10경 택시를 타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던 중 위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한 민간차량과 충돌하여 ‘허혈성뇌손상, 좌측총경동맥파열,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응급수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이며 1996. 9. 19.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6. 11. 20. 본원에 입원함”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외박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허혈성뇌손상, 비장파열, 좌측총경동맥파열”로, 해당기준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2000. 2.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외박사실 입증자료 및 위병근무입증자료(1996. 8. 18)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3.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96. 8. 18.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혈성뇌손상, 비장파열, 좌측총경동맥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소속부대의 발병경위서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중요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내에 있는 BEQ에서 쉬다가, ○○대대 군수장교 대위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와 부대입구에서 내린 뒤 중사 양○○와 함께 ○○시내 당구장, 체육사 등에서 놀다가 1996. 8. 17. 22:30경 원주시 ○○동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음날 01:30경 당일 위병근무를 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타고 소속부대로 복귀 중에 당한 사고인 점, 청구인은 물탱크청소 관계로 식수가 공급되지 않아 석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일직사령에게 석식 후 복귀하겠다고 보고 후 출타하였다고 하나 위 양○○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외출허가를 득한 사실과 위병근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관련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며, 동료와 강원도 ○○시내에서 놀다가 부대 복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소정의 “출근 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 또는 기준번호 2-10의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청구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 또는 외출ㆍ외박장소에서 근무장소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경우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고 전일 외박 또는 외출허가를 받은 사실 및 사고 당일 위병근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의 주거지는 제○○사단 ○○연대 영내이고, 근무장소는 동 ○○연대 ○○대대로서 청구인의 주거지와 근무장소가 동일하게 ○○연대 영내에 있고, 청구인이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번 국도상에서 위 사고차량을 타고 숙소가 있는 소속부대로 복귀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근무장소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더구나 청구인이 당구장, 체육사를 거쳐 나이트클럽에 간 행위는 군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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